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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0월 29일

신형 코로나 감염 대책 회원님을 위한 가이드라인

대상자

탈퇴하지 않은 현 남녀 회원
 

対 応

신형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는 증상이 나온 경우에도 데이트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당사가 세팅하지 않은 개인 간 데이트도 자숙해 주십시오.

발열, 기침, 전신 불쾌감 등 어떤 증상이 있거나 검온 체온이 37.5 ℃ 이상있는 경우 (무증상에서도)는 THE SALON까지 아래 내용을 연락주십시오.

  1. 발병까지의 증상의 경과에 관한 정보: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열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는지 포함한 경과 등
  2. 동거하는 가족에 관한 정보 : 동거 가족의 증상의 상황 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유무 포함)
  3. 발병 2일 전까지의 행동에 관한 정보(직장·회합 등에의 출석 상황)
  4.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에 관한 정보 : 감염자에게의 접촉력의 유무·국내외의 여행력 등
     

데이트 정지 기간

아래 기간을 데이트 금지 기간으로하겠습니다.

  1. 발열, 기침, 전신 불쾌감 등의 증상 등을 포함하여 각종 약제를 내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a: 회복을 보고받은 다음날부터 세어 3일째부터 데이트 가능하게 합니다.

    b: 의료기관을 진찰한 경우는, 병상이 치유 혹은, 통상대로 외출 가능이라고 판단된 날로부터 데이트 가능.

  2. 자신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치유할 때까지는 데이트 금지입니다.또한 진단이 확정에 이르지 않고 경과관찰을 지시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 시 주치의의 지시를 받으십시오.또한, 치유 증명서 등을 의사에게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b: 숙박 시설 또는 집 대기의 경우, '발증 후 적어도 10일이 경과'하고, '증상 소실 후 적어도 3일이 경과'한 후 데이트 가능하게 합니다.

  3. 자신이 감염자의 농후 접촉자(*2)로 특정되었을 때에는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농후 접촉한 날부터 기산하여 14일간(*1)은 데이트 금지로 합니다.
     

메일

상기 대응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해 복귀했을 경우, 그 후의 데이트 세팅 파트너에 대해서 감염 대응이 행해진 것에 대한 통지는 THE SALON측으로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처벌규정

「가이드라인」을 고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당사가 판단한 행위」라고 인정해 강제 탈퇴 처분이라고 합니다.
 

면책 조항

  • 모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모든 불이익은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장할 수 없습니다.
  • THE SALON의 손해배상은 할 수 없습니다.

*1: 세계보건기구(WHO)의 Q&A에 의하면, 현시점의 잠복기간은 1-12.5일(많은 6-14일)으로 되어 있으며, 또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정보 등으로부터 감염자 XNUMX 일 동안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h-crisis.niph.go.jp/?p=134038#Q5

*2: 「농후 접촉자」란, 「환자(확정예)」(무증상성 병원체 보유자를 포함한다)의 「감염 가능 기간(*3)에 접촉한 자」 중,
다음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환자(확정예)와 동거 혹은 장시간의 접촉(차내・항공기내 등을 포함한다)이 있던 사람」
・「적절한 감염 방호 없이 환자(확정 예)를 진찰, 간호 혹은 개호하고 있던 사람」
・「환자(확정예)의 기도분비액 또는 체액 등의 오염물질에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기준으로서 1미터)로, 필요한 감염 예방책 없이, 「환자(확정예)」와 15분 이상의 접촉이 있던 사람(주변의 환경이나 접촉의 상황 등 개개의 상황으로부터 환자의 감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3 : 환자(확정예)의 「감염 가능 기간」이란, 「발열 및 기침·호흡 곤란 등의 급성의 호흡기 증상을 포함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하는 증상(전신 권태감, 인두통, 즙·비폐, 두통, 관절·근육통, 설사, 구기·구토 등)을 제시한 2일 전부터, 격리 개시(입원·자택이나 시설 등)까지의 사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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